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안 끝났는데…서울 일부교회 현장예배 강행
입력 2020-04-19 13:01  | 수정 2020-04-26 13:0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연장할지 논의 중인 가운데 서울 일부 교회는 1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날 서울 시내 다수 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온라인 예배를 유지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정차해두고 예배를 올리는 '승차 예배(drive-in worship)'를 하거나, 성전 내부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겨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날까지 4주째 현장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 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64)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사랑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을 두차례 고발했습니다.


이날도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 등 75여명이 현장에 나와 집회 금지를 알렸으나 이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막는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피켓을 든 신도들이 교회 진입로를 가로막고 취재진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교회 내부에 600여명, 외부에 300여명 등 총 900여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랑제일교회는) 4주째 집회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있다. 오늘까지 집회금지명령 기간이기 때문에 참석자 채증 자료를 분석해 세 번째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줄고 있고,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인만큼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황금연휴 이후까지 2주가량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부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진행해오던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강남구 광림교회 등 일부 교회는 이날도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 내에서 사람들이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도록 안내했습니다.

교회 정문 앞에는 '예배 준수사항'이라고 적힌 세움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준수사항으로는 마스크 착용, 교적 확인 및 방명록 작성, 비표부착,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 후 빠른 귀가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한 교인은 열을 재지 않고 교회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교회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활절인 지난 12일 현장 예배를 했다가 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해 온라인 예배로 돌아온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던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는 이날 출입문을 모두 걸어 잠갔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오늘은 영상 예배로 진행하고, 목회자, 찬양팀 등 150명만 교회로 왔다"고 전했습니다.

부활절에 이어 차 안에서 설교를 듣게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온누리교회와 중랑구 서울씨티교회 신도들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 상태에서 라디오를 통해 목사 설교를 듣는 '승차예배'를 올렸습니다. 온누리교회에는 180여대, 서울씨티교회에는 150여대의 차량이 모였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왔다는 남모(63)씨는 "교회에 나온 지 6년째인데 현장 예배를 못 나와 갑갑하던 차에 승차예배를 허락한다고 해서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인 이모(42)씨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명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던데 얼른 사태가 종식돼서 다 같이 예배당에 모였으면 좋겠다"며 "승차예배라는 아이디어를 내준 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씨티교회 관계자는 "승차예배를 하니 서로 얼굴 보며 격려할 수 있어 좋다"며 "물론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교회 등 종교시설 190곳에 경찰관 370명을 지원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시·구청 현장점검반의 신변보호와 돌발상황 대응 등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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