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저축은행 영업구역 의무여신 비율 한시적 완화
입력 2020-04-19 12:02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 비율이 5%포인트 이내에서 완화된다. 현재 이 비율은 수도권은 50%, 지방은 40% 수준이다. 저축은행은 전국을 6개 영업구역으로 구분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주된 영업구역을 지정, 해당 지역에 대한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 대출에 대해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할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으로 인한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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