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달 18일부터 디딤돌 대출금리 최저 1%대로 낮아져
입력 2020-04-19 11:58 

다음달 18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현행보다 0.2~0.25포인트 내려간다. 내집마련 대출의 경우 대출 최저금리가 1%대까지 낮아져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평균 연간 약 32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 결정으로 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 대출은 1.95~2.70%(현행 2.0~3.15%)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은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 대출은 2.10~2.70%(현행 2.30~2.90%)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다음달 8일부터 대출 연령 상향(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대출한도 상향(3500만원→5000만원)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일반버팀목 대출에 비해 평균 0.26%포인트 더 낮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