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훔친 차로 뺑소니친 10대들…운전자는 또 '촉법소년'
입력 2020-04-19 08:40  | 수정 2020-04-19 09:54
【 앵커멘트 】
훔친 차를 몰고 다니던 중학생 3명이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차에서 내려 도망간 운전자는 잡혀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차량을 추격합니다.

도주 차량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 건널목에 멈춰 섰습니다.

10대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차에서 뛰쳐나와 도망가고, 또다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 "잡아! 잡아!"

경기 용인에서 중학생 3명이 훔친 차를 타고 가다 차량과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차량 운전자
- "차에서 저도 잠시 의식을 잃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0.01초라도 먼저 그 차와 만났다면 죽을 뻔했죠."

뒷좌석에 탄 1명은 크게 다쳤고, 달아난 2명 중 1명은 붙잡혔습니다.

도주한 운전자 등 2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9조에 따라 처벌이 불가한데, 전과도 남지 않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1명은 생일이 지나서 범죄 소년이 되고, 나머지 2명은 어떤 처벌을 받는다기보다는 보호 차원에서 (처분)하는 거죠."

지난 3월 서울에서도 또래 중학생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영상제공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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