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지원금, 올리브영은 되고 랄라블라는 안 된다?
입력 2020-04-18 20:03 
[사진 출처 = 경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사용 시에는 가맹점 여부 확인이 필수다. 헬스앤뷰티(H&B) 스토어와 편의점, 치킨집 등 대기업 브랜드라도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반면 직영점일 경우에는 쓸 수 없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서 연매출 10억원 이상이거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돕자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향후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편의점 ▲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 등 H&B스토어 ▲교촌, bhc, BBQ 등 치킨집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빵집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등 커피전문점 등이 있다.
먼저 H&B스토어의 경우 주요 브랜드 중 올리브영만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1248개 점포 중 20% 수준인 250여개가 가맹점이다. 이들 점포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랄라블라와 롭스는 모두 직영점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과 치킨집의 경우 다수의 점포가 코로나19 지원금 사용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전체 점포 중 직영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GS25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1만3899개 점포 중 직영 비중은 0.7%(102개)에 불과하다. CU도 직영 비율이 1% 내외다. 이에 편의점주들은 점포에 '지역화폐 사용 가능' 문구를 붙여놓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치킨집은 직영 비율이 더 낮다. 교촌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154개 점포 중 직영점은 4곳(0.3%)이다. bhc도 1450개 점포 중 8곳의 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가맹점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도 가맹 비율이 전체 점포 수의 99%에 육박한다.
커피 전문점은 브랜드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모두 직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이디야와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등에서는 가맹점인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주요 커피 전문점 가맹점 비율은 이디야(99.7%), 투썸플레이스(94%), 엔제리너스(86.4%), 할리스커피(79.5%)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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