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2일 부산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전동킥보드는 제한속도가 시속 25km인데,
인도로 다니면 불법이고, 그렇다고 차도로 다니자니 사고위험이 높은게 현실입니다.
윤지원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서울 삼성역 사거리.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사람들과 섞여 보도와 횡단보도로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하지만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재균 / 서울 서초동
- "항상 맨 끝 차로에서 타긴 하는데 차들이 무시하고 세게 다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는 25km로 사실상 차도로 다니는 것 자체가 무리인게 현실입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017년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이 교통체계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이용자 면허 확인도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작은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면허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다국적기업 '라임'의 경우 면허 인증 없이 이용자 등록이 가능해 미숙한 이용자가 사고를 내기 쉬운 구조입니다.
▶ 인터뷰(☎) : 라임 관계자
-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나 도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89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ㅇㅇㅇ
지난 12일 부산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전동킥보드는 제한속도가 시속 25km인데,
인도로 다니면 불법이고, 그렇다고 차도로 다니자니 사고위험이 높은게 현실입니다.
윤지원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서울 삼성역 사거리.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사람들과 섞여 보도와 횡단보도로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하지만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재균 / 서울 서초동
- "항상 맨 끝 차로에서 타긴 하는데 차들이 무시하고 세게 다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는 25km로 사실상 차도로 다니는 것 자체가 무리인게 현실입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017년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이 교통체계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이용자 면허 확인도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작은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면허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다국적기업 '라임'의 경우 면허 인증 없이 이용자 등록이 가능해 미숙한 이용자가 사고를 내기 쉬운 구조입니다.
▶ 인터뷰(☎) : 라임 관계자
-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나 도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89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