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잇따르는데…허술한 법망 속 방치된 전동킥보드
입력 2020-04-18 19:30  | 수정 2020-04-19 20:20
【 앵커멘트 】
지난 12일 부산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전동킥보드는 제한속도가 시속 25km인데,
인도로 다니면 불법이고, 그렇다고 차도로 다니자니 사고위험이 높은게 현실입니다.
윤지원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서울 삼성역 사거리.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사람들과 섞여 보도와 횡단보도로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하지만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재균 / 서울 서초동
- "항상 맨 끝 차로에서 타긴 하는데 차들이 무시하고 세게 다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는 25km로 사실상 차도로 다니는 것 자체가 무리인게 현실입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017년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이 교통체계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이용자 면허 확인도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작은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면허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다국적기업 '라임'의 경우 면허 인증 없이 이용자 등록이 가능해 미숙한 이용자가 사고를 내기 쉬운 구조입니다.

▶ 인터뷰(☎) : 라임 관계자
-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나 도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89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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