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로 여성 3명 치마속 촬영 40대,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20-04-18 10:14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피해 여성 3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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