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로나19 개인지원금 입금됐지만 수령자는 이미…
입력 2020-04-18 08:29 
FILE - In this Jan. 16, 2019, file photo, doors at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in the Henry M. Jackson Federal Building are locked and covered with blinds as a sign posted advises that the office will be closed during the partial government shutdown in Seattle. Videos and reports claimin...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 부양책 하나로 국민에게 주는 1200달러(147만원)의 지원금이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나온다고 CNBC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고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을 이번 주 시작했는데, 그중 일부가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은 자신의 한 친구가 문자를 보냈다면서 2018년 숨진 친구 부친이 1200달러를 수령했다고 말했다고 CNBC는 전했다.
트위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재정 자문역으로 일하는 한 금융인은 사망한 배우자의 계좌로 1200달러가 입금됐다는 글을 올렸고, 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숨진 부친 몫까지 합해 2천400달러를 받았다는 트윗을 썼다.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지원금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CNBC는 전했다.
IRS의 에릭 스미스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 "우리는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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