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 16세로 상향…강간 예비·음모죄도 신설 추진"
입력 2020-04-17 20:57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형사사법 정책을 크게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17일 법무부 정책기획단(단장 진재선 부장검사)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사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입법 과제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인신매매법 제정을 제시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진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성폭행으로 간주해왔다.
조직적 성범죄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합동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선 준비·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성착취 범행에 대해선 기소·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는 범죄로 규정·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신매매법을 제정해 성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인계하는 행위도 처벌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계획이다. 법무부는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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