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제시'라며 겉표지만 보여준다면?…대법 "위법한 압수"
입력 2020-04-17 19:31  | 수정 2020-04-18 11:14
【 앵커멘트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장소나 물건 등이 적혀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당하는 대상이 요청하면 검찰이나 경찰은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거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검찰 조사를 받던 김 모 씨는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 내용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사관이 보여준 건 겉표지뿐이었습니다.

통상 영장의 겉표지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적혀 있고,

안에 범죄 사실과 압수할 물건·장소 등 핵심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김 씨는 위법한 압수라며 준항고했지만, 법원은 추후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영장 제시 사례가 아니라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최초의 선례로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겉표지만 보여준 영장 제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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