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상공개 취소 요청했지만 기각…유료회원 10여 명 추가 특정
입력 2020-04-17 19:20  | 수정 2020-04-17 20:47
【 앵커멘트 】
이렇게 18살 피의자 강훈의 신상이 공개되기까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예외 규정을 찾아 적용했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되면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했거든요.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부따' 강훈은 2001년생 미성년자였지만, 경찰은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찾아 적용한 겁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또 한차례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공개 방침이 알려지자 강훈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강훈 측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공익보다 인권 침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 이익에 비해 공공정보에 대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아직 붙잡히지 않은 n번방의 창시자 격인 '갓갓'이나 조주빈의 공범인 '사마귀' 등 주요 피의자들도 검거가 되면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찰은 또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한 유료회원은 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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