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은 위법"
입력 2020-04-17 18:38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채 물품을 압수했다면 위법한 압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압수품을 반환해달라며 낸 재항고 신청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제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는 취지는 영장에 기재된 물건과 신체에만 집행해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자 내용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겉표지만을 확인한 채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이에 위법한 압수처분이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준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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