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수료 무료 광고 금지에도 증권사들 이유있는 `모르쇠`
입력 2020-04-17 17:44  | 수정 2020-04-17 17:47
금융감독원이 주식 수수료 무료 광고에 제동을 걸었지만 증권사들이 여전히 '무료' 문구를 실은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유의사항 통보상 '6개월 내 조치'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25일 '주식 수수료 무료' 광고 표기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여전히 비대면 계좌를 통한 '주식 수수료 무료'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주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주식 계좌'나 '수수료'를 검색하면 무료 이벤트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유관기관 비용 등이 수수료 성격으로 나가기에 무료라는 문구를 쓰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통보했다"며 "증권사별로 새로운 광고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증권사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지난달 금감원의 경영 유의사항 통보 공문이 왔고 6개월 내에 시정 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지금도 '무료'라고 광고하는 것은 사실상 오는 9월까지는 별다른 규제를 안 받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짜고 광고 시안을 바꾸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폭락을 틈타 개인 고객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당국의 명령을 소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은 하루에 5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신규 계좌가 개설되고 있는데 '무료' 같은 공격적인 문구를 통해 마케팅 전쟁을 펼쳐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문상 6개월 내 시정을 요구하면서도 되도록 2주 내에 수정하라는 구두 연락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라도 최대한 무료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싶을 것"이라 꼬집었다.
앞서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증권사 22곳을 점검한 뒤 '무료' 문구 삭제를 결정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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