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양아동 파양 연간 700여 건"
입력 2009-02-26 14:47  | 수정 2009-02-26 14:47
입양 후에 아동에게 문제가 있거나 입양가정의 환경 변화로 자녀관계를 파기하는 '파양' 사례가 하루에 평균 두 건씩, 연간 7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입양 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내의 파양 실태를 소개했습니다.
공청회에 따르면 2006년도 대법원 통계에서 친생자 부존재 청구소송과 민법상 파양이 762건에 달하며, 당사자 간 동의와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한 민법상 입양이 절대적으로 많아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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