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동형 비례제에 정당 35개로 늘어…30개는 총선 3%미만 득표
입력 2020-04-17 16:49  | 수정 2020-04-24 17:0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많았다.
20대 총선 당시 21개였던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35개로 늘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에 기대를 걸고 원내 진입을 노린 35개 정당 중 30개 정당은 3% 미만의 득표율을 얻어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
의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을 제외하고, 득표율 3% 미만 정당 중에는 민생당(2.71%), 기독자유통일당(1.83%), 민중당(1.05%), 우리공화당(0.74%), 여성의당(0.74%)이 정당 득표 '10위권'에 들었다.

이어 국가혁명배당금당(0.71%), 친박신당(0.51%), 새벽당(0.36%), 새누리당(0.28%), 미래당, 미래민주당(이상 0.25%), 녹색당(0.21%), 한국경제당(0.17%), 노동당, 코리아(이상 0.12%) 순으로 득표했다.
득표율 0.1%도 얻지 못한 정당은 홍익당(0.08%), 자유당(0.07%), 자영업당, 대한민국당, 한국복지당, 통일민주당(이상 0.06%), 국민참여신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상 0.05%), 국민새정당(0.04%), 가자환경당, 충청의미래당, 남북통일당, 가자!평화인권당(이상 0.03%), 우리당(0.02%), 대한당(0.01%) 등 15개다.
현행 정당법은 이 정당 중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법에 위헌확인 결정을 내려, 실제 정당 취소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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