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4-17 15:46  | 수정 2020-04-24 16:07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김 전 회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2월~7월에는 자신의 비서를 강제로 추행했다. 그는 2017년 7월 '질병을 치료하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면서 여권을 무효화하고,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지난해 10월에 자진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는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기업 혼란을 수습하는데 동참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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