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0-04-17 15:26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가 책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고령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상태였던 김 전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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