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수수·회삿돈 횡령' MB 사위 조현범 집행유예
입력 2020-04-17 15:20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 1,5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고,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