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사위 조현범, `뒷돈 수수` 1심 집유
입력 2020-04-17 15:14 
선고 공판 향하는 조현범 [사진 = 연합뉴스]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조 대표의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받으며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업무 편의를 봐줬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친형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조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그는 2008년 5월~2017년 11월에는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계열사 자금 2억6300만원도 빼돌렸다. 배임수재·횡령 범죄를 저지르며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18년 한국타이어 특별세무조사를 마친 뒤 '탈세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검찰은 탈세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조 대표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다. 다만 탈세 혐의에 대해선 "법리상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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