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게시` 주민센터 공무원 2명 입건
입력 2020-04-17 15:08 

서울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가 불법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했던 위례동 주민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계 공무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담당 공무원이 허용된 권한을 넘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례동 주민센터는 지난 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구속기소)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 모씨(26)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00여명의 인적 사항 일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민센터 측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의 이름일부와 성별, 출생연도, 소재지까지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조씨에게 돈을 건넨 유료회원 10여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씨를 포함한 유료회원의 가상화폐 계좌(지갑) 거래 내역을 분석해 현재까지 총 40여명의 인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료회원들은 20·30대가 가장 많고 일부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박사방 참여자 등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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