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내기 싫어` 식당서 코로나19 환자 행세한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0-04-17 14:39  | 수정 2020-04-24 15:07

식사 후 밥값을 내지 않으려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한 5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17일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지)는 A(52) 씨를 사기·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그는 지난 7일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한 후 결제를 피하고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쳤다"는 거짓말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김해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의 신고로 소방관들까지 출동하게 되어 구조구급 업무에 방해가 되었으며, 해당 경찰관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다음날까지 격리 조치에 취해져 112신고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지난 2월부터 수 개월간 서울, 춘천, 충주, 창녕, 창원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며 무전 취식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총 5번의 코로나19 검사를 거쳤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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