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폭행·잠적`…유명 남성 BJ 징역 1년 6개월형
입력 2020-04-17 11:22  | 수정 2020-04-24 11:37

연인사이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잠적한 뒤 6개월 만에 붙잡힌 유명 BJ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BJ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깊이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낸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B 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6개월가량을 숨어 지내다 지난해 12월 그를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서울에 있는 영화관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전 여자친구에 관한 모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8월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을 해온 그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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