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뒤늦게 반성문 제출했지만…장대호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04-17 09:21  | 수정 2020-04-17 10:13
【 앵커멘트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유족들은 "잔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늦었지만 죄송하다"며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뒤늦은 사과를 한 장대호.

"사형도 괜찮다"면서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었지만 돌연 재판부에 반성문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장대호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고,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앞서 검찰은 "사회복귀가 매우 위험하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잔인하고 참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범죄를 키우는 나라"라고 재판부의 판결에 울분을 터뜨린 유족들은」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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