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억 집·예금 12억 넘으면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입력 2020-04-17 09:20  | 수정 2020-04-17 10:11
【 앵커멘트 】
소득 하위 70%에는 해당하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제외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시세 20억에서 22억 넘는 집이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가구는 12만 5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우선 재산세 과표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시가로 약 15억 이상, 시세로는 20억~22억 원을 넘는 부동산을 가졌을 때입니다.」

「 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도 제외됩니다.

대략 12억 5천만 원이 넘는 예금을 가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 인터뷰 :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밖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과 이의신청을 받기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조속히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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