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각장애인 김예지 당선…'안내견 조이' 국회 출입 가능할까?
입력 2020-04-17 08:33  | 수정 2020-04-24 09:05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가 확정된 어제(16일) 첫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눈이 불편한 김 당선인의 곁에는 보행을 돕는 안내견 '조이'가 늘 함께합니다.

조이는 지난 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 등 국회 행사에 잇따라 함께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5월 31일 이후입니다.

김 당선인이 의원 신분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수시로 출입해야 하는데, 국회는 이들 장소에 대해 관례로 안내견의 출입을 막곤 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당선된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당시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지만, 국회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 전 의원은 본회의 참석 때마다 보좌관이나 비서관 팔을 붙잡으며 이동했다고 합니다.

국회는 앞으로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 여부를 포함해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두루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물의 회의장 출입과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국회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견을 동반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라며 "해외 사례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안내견의 출입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김 당선인이 발언과 토론, 표결 등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당선인 본인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협의해볼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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