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유보 신청 기각…"공익 우선"
입력 2020-04-17 07:57  | 수정 2020-04-24 08:05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24살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18살 강훈이 신상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강 군이 "신상 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강 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 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 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 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 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강 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상공개로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강 군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강 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강 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것"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강 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측은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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