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심의 3개월 내 끝내야
입력 2009-02-26 10:33  | 수정 2009-02-26 17:10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심의는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도심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에서 916개 단지, 50만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 장기화와, 지방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움직임 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심의를 빨리 끝내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할 방침입니다.
이미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된 경우는 서류 검토와 심의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부터 3개월 이내, 2회 심의 이내에 심의를 끝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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