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시 차량 기준 완화
입력 2009-02-26 09:51  | 수정 2009-02-26 09:51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다른 조항은 그대로 두고 '보험가액이 150만 원 이하인 차량을 자동차가 아닌 일반재산으로 본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생업용 또는 10년이 넘은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4.17%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가액의 100%를 월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항이 추가되면 보험가액 150만 원 이하인 차량은 4.17%만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얼마 전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대통령에게 편지로 도움을 요청해 유명해진 '봉고차 모녀'의 후속 조치로 당시 이들 모녀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10년 미만 2,000cc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