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늘(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에서 무단 이탈한 30대 남성 등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은 지난 10일 지갑을 잃어버린 뒤 분실 신고를 했다 경찰에 의해 무단 이탈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취약 시간대인 새벽 시간대 집 밖에 나갔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잃어버린 신분증을 찾아 자가격리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시에 통보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15일)도 휴대전화를 수리한다는 이유로 외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첫 번째 위반 때 어디를 다녀왔는지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CCTV 확인 등으로 자세한 동선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입국해 충북 청주에 있던 남편을 방문한 40대 태국 국적 여성도 고발 조치됐습니다.
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여성의 동선 이탈을 확인해 적발했으며, 관련 사실을 법무부에도 통보했습니다.
둘 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는 394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해 공무원 110명이 1∼4명씩 분담해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자가격리 수칙을 엄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