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투표란에 누가"…평택서 동명이인 유권자 '오인 투표' 발생
입력 2020-04-15 21:46  | 수정 2020-04-22 22:05

경기 평택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의 명의로 투표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15일) 정오쯤 평택시 청북면 청북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 명의의 투표란에 누군가 서명하고 투표했다"는 A 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확인 결과 A 씨가 투표소를 찾기 전인 이날 오전 같은 선거구에 사는 동명이인 B 씨가 청북고 투표소를 자신의 투표소인 것으로 오인해 A 씨 대신 표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은 선거인명부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 등과 B씨의 신분증을 꼼꼼히 대조하며 확인해야 했으나,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 선거인의 서명란을 '가'와 '나'로 나눠놨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나' 서명란에 서명한 뒤 투표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앞서 투표소를 잘못 찾은 B 씨는 한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여서 행사한 표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B씨와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한 선거사무원 모두에게 고의성이 없는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출동 경찰관들은 발길을 돌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조처에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에는 없던 투표 전 방역 절차가 생기면서, 마스크 착용·발열체크·손소독제 사용 등 안전수칙은 철저히 준수한 반면 신원확인 절차는 다소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날 일부 투표소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마스크를 쓴 선거인에게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확인 시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밖에 이날 오전 김포시 사우동의 한 투표장에서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를 위해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체포되는 등 경기남부 지역 투표소에서 총 70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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