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첫 도입된 알쏭달쏭 비례 대표제…의석 계산 방법은?
입력 2020-04-15 19:30  | 수정 2020-04-16 00:48
【 앵커멘트 】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투표 용지 2장을 받아 각각 지역구 의원과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예전과 같지만, 정당 투표 결과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법은 바뀌었는데요.
새로운 비례대표 계산법, 주진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이번에 뽑는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나눠갖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 정당의 최종 의석 수를 맞춰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A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40%를 받았을 때, 총 의석 수 300석의 40%인 120석을 맞춰 줘야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A 정당이 지역구에서 이미 100석을 확보했다면 120석에서 100석을 뺀 20석을 비례 대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 의석수를 무작정 늘릴 수 없는 만큼 연동률을 50%로 낮춰 A 정당은 결국 10석을 가져갑니다.

이렿게 연동률을 낮춘 게 '준연동형' 제도로,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지만, 나머지 17석은 과거와 같은 방식의 '병립형'으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정당 지지율이 3%를 넘지 못한 정당은 비례의석 배분에서 제외하고, 의석 계산에서 소수점이 나오며 우선 반올림을 하고 배정한 뒤, 의석 수가 남았을 땐 다른 정당과 비교해 소수점 단위가 큰 정당이 의석을 얻게 됩니다.

다만, 지역구 의원 배출이 많은 양대 정당이 비례 대표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20대 총선과 의석 분배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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