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소서 음주소란 40대·음주측정 거부 50대 경찰에 체포
입력 2020-04-15 17:48  | 수정 2020-04-22 18:05

제21대 총선 선거일인 오늘(15일) 술에 취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40대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이날 투표소에서 음주 소란을 피운 42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술에 취해 태백시 황지 제2투표소를 찾아와 투표 관리원 등에게 욕설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소란 행위를 한 이유 등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투표소를 방문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54살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속초시 동명동 제1투표소를 찾은 B 씨는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했습니다.

휴대전화 촬영 소리를 들은 해당 선관위 투표종사원이 B 씨에게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B 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B 씨를 입건했습니다.

다만 B 씨가 기표소에서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은 유포되지 않아 유효 투표로 인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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