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 당일에 선거운동 문자가 불법? 선거법 살펴보니…
입력 2020-04-15 17:39  | 수정 2020-04-22 18:05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조금 전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늘 선거 문자 보내도 되나요?", "오늘 이런 문자를 보내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제21대 총선 투표일인 오늘(15일) 후보자들이 투표 독려와 지지 호소 등의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7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보내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그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날 유권자들이 받은 문자 대부분이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는 사례로, 후보들이 투표일에 사용하려고 마지막 1회를 아껴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투표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합니다.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의 경우 투표일에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2016년 총선과 달리 선거운동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자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투표 당일인 오늘(15일) 선관위에는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투표 당일에도 문자나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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