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제재 여부 사전통보"…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입력 2020-04-15 17:34  | 수정 2020-04-15 21:42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신설한다. 금융사 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나 혁신금융 자금 공급에 소극적·보수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원장 직속 자문기관으로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를 추진한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사가 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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