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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운지] 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고무줄 잣대?
입력 2020-04-15 17:34  | 수정 2020-04-15 21:42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윤위)의 재취업 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한국금융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윤위는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김 전 행장의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취업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앞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퇴직 관료나 국책은행 임원의 금융연구원 재취업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민간 연구기관으로, 경제·금융 분야 관료나 금융사 임원들이 퇴직 후 통상 1~2년간 비상임으로 머무는 관행이 있다. 앞서 2018년 물러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초빙연구원으로 있고, 김병호 전 하나금융 부회장과 정규돈 전 국제금융센터 원장도 금융연구원의 비상임 연구위원 사무실을 쓰고 있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4월 퇴임 후 같은 해 12월 심사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금융연구원에 있다. 이 밖에 2017년 퇴임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지난해 5월 퇴임한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각각 금융연구원에 합류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난 1월 퇴임한 이병래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도 유사 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에 재취업 신청을 했지만 승인을 얻지 못했다.
한 금융권 인사는 "관행적인 재취업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결정에 원칙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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