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백남준 작품 싸게 구입해 주겠다" 사기친 40대 징역 2년
입력 2020-04-15 17:26  | 수정 2020-04-22 18:05

백남준, 박서보 등 유명작가 작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긴 40대 갤러리 관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5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일본 현대미술 작가 쿠사마 야요이를 비롯해 백남준, 박서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작품을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국내 미술품 컬렉터들로부터 돈만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7년 9월 쿠사마 야요이 마네킹 작품을 구매해 넘겨주겠다며 속여 컬렉터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대금 30만달러를 송금받아 챙겼습니다.


A 씨는 이에 앞서 2016년 3월에는 "백남준 작가 '타워' 작품이 원래 150만달러에 판매하는 작품인데 특별히 120만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워낙 고가이니 공동 구매하자"며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3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2017년 5월에도 국내 컬렉터 2명을 상대로 박서보 작가 '묘법' 시리즈 작품을 마진없이 넘기겠다며 작품가격과 운송비를 포함해 모두 1억2천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서는 매수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돈을 받자마자 개인용도로 쓴 점을 볼 때 편취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