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수 “윤석열 총장에게 감찰 개시 수차례 보고”…대검 “사실과 달라”
입력 2020-04-15 17:22  | 수정 2020-04-15 21:43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4·사법연수원 24기)이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게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개시를 수차례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감찰 개시 문자 통보'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검은 즉각 "한 부장의 SNS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5일 한 부장은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문자보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가 중인 총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문자로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한 부장은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감찰 개시를 알린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이에 채널A와 MBC가 갖고 있는 녹취록 전문 확인이 먼저라며 감찰 잠정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감찰부가 아닌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은 "(한 부장이 올린) SNS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감찰이나 진상조사의 구체적 경위나 상황은 확인해줄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한 부장이 진상 조사 착수는 윤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감찰 개시 통보에 대해서는 상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한 부장이 주장한)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는 보통 안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또 "(문자) 보고 당시 그 근거로써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고도 했다. 이 규정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 대상 감찰 사건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개시 사실과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자 통보 논란' 당시 한 부장이 대검 내부 감찰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 취지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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