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포항서 유권자, 기표 후 투표용지 찢고 "잘못 찍었다"
입력 2020-04-15 16:39  | 수정 2020-04-22 17:0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경상북도 포항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일어났다.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남구 청림초등학교에 마련된 청림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기표를 마치고 잘못 기표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었다.
감독관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했으나, 투표용지는 이미 찢어진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한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남구선관위는 A씨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일단 귀가조처했다.
A씨에 대한 처벌 여부는 추후 조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찢어진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의성 등을 파악해 고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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