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못 찍었다"…포항서 유권자 투표용지 찢어
입력 2020-04-15 16:28  | 수정 2020-04-22 17:05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15일) 경북 포항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 A씨가 이날 정오쯤 남구 청림초등학교에 마련된 청림동 제2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투표소 감독관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했지만, 투표용지는 이미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남구선관위는 A씨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거쳐 처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A씨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가 끝난 뒤 A씨를 조사해 고의성 등을 파악해 고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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