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연한 권리"…코로나19 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
입력 2020-04-15 16:10  | 수정 2020-04-22 17: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오후 6시 이후부터 총선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늘(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선 투표를 합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 이후에 시작합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려면 어제(14일)까지 미리 투표 의사를 밝혔어야 했고, 오늘(15일)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합니다.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는 철저한 통제 속에서 투표소로 이동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은 편도 40분 이내여야 합니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도보나 자차로만 다녀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고 무단이탈을 확인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외출하기 전에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자가격리자가 예상된 시간에 투표소나 집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무단이탈로 간주해 신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 대 1로 배치합니다.

동행 공무원은 자가격리 유권자와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 이동합니다. 유권자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동승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할 때는 다른 자가격리 유권자와 2m 이상 간격을 둬야 하고, 대화는 금지됩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기표소와 다른 전용 기표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유권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양손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한 명이 투표를 마치면 기표소를 바로 소독하고, 다음 자가격리자가 들어가도록 안내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봅니다.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