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가격리자 6만명 중 투표 신청자는 1만3642명
입력 2020-04-15 15:21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중인 유권자 5명 중 1명이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자 5만 9918명에게 신청을 받은 결과 이중 22.8%인 1만 3642명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5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서는 4286명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어 부산(837명), 인천(735명), 대구(474명), 경남(462명), 충남(352명), 경북(326명), 대전(290명), 울산(243명), 충북(234명), 강원(225명), 전북(186명), 광주(168명), 전남(117명), 제주(110명), 세종(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국내 주민등록이 없거나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한 재외국민은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난달 31일 이전에 귀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됐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투표 하러 가기 전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한 뒤 투표에 임했다. 출발·대기장소 도착·자택 복귀 등 각 과정마다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외출 과정 내내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접촉은 금지됐다. 자가격리자들은 투표 참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됐고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야외 대기장소에서 2m 간격을 유지하다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임했다.
정부는 투표 신청을 해놓고 대기장소에 오지 않았거나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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