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소에서 난동…경찰청 최고수준 경계 갑호비상령
입력 2020-04-15 15:15  | 수정 2020-04-22 15:37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일인 15일 전국의 1만4330곳 투표소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투표가 진행됐지만 일부 투표소에서 작은 소동과 소란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장을 잘못 찍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엉뚱한 투표소를 찾아온 60대 남성이 소란을 피웠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로 유모(6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에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경기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40대 여성이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김포시민회관 내 사우동제4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발열 체크에도 응하지 않아 투표관리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동을 일으켰다. 투표관리원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으며, 바닥에 눕는 등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
이날 경찰청은 전국에 최고 수준 경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7만138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청은 이날 투표소 1만4330곳에 2만8660명, 투표함 회송 2만9160명, 개표소 경비 1만2318명 등 총 7만138명의 경력을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입했다. 서울의 경우 2252개 투표소 등에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력 1만1600여명이 투입됐다. 투표소 안팎의 질서 유지와 소란행위 제지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지만 폭력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이 곧바로 개입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투표함을 옮기는 작업에는 노선별로 무장 경찰관 2명이 배치됐다. 관할 경찰서장은 직접 개표소 현장을 챙겼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은 이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됐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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