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분증 없는데 "투표하겠다"…화분 던지며 난동 피운 60대 체포
입력 2020-04-15 14:53  | 수정 2020-04-22 15:07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며 화분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하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를 내며 투표소에 있던 화분을 던져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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