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증 지참했는데…18살 유권자 투표권 없다며 돌려보내
입력 2020-04-15 14:43  | 수정 2020-04-22 15:05

4·15 국회의원 선거 당일 인천 한 투표소에서 학생증을 지참하고 방문한 만 18살 유권자를 투표권이 없다며 두 차례나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5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제2투표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학생증을 가지고 방문한 인천 모 고등학교 3학년생 18살 A 군을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투표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학생증에 쓰여 있지 않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A 군을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A 군 역시 생년월일, 사진, 재학 중인 학교 이름이 모두 표시된 학생증을 갖고 투표를 하러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2002년 3월생으로 투표가 가능한 만 18살 유권자입니다.


이날 오전 두 차례 투표를 거부당한 A 군은 결국 오후 들어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연 뒤에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같은 투표소에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A 군 아버지는 "아들이 투표를 1차례 거절당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까지 했는데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해 다시 갔으나 또다시 거절 당했다"며 "결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투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까 봐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살에서 만 18살로 바꾼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선거 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살 유권자들은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입니다.

해당 투표소를 관할하는 인천시 부평구선관위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투표 관련 지침을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체크카드형 학생증이라도 생년월일과 사진이 다 들어있으면 투표가 가능한데 해당 투표소에 있는 관리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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