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며 소란 피운 60대 남성 체포
입력 2020-04-15 14:17  | 수정 2020-04-22 15:0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15일) 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화를 내며 투표소에 있던 화분을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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