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4-15 13:21  | 수정 2020-04-22 14:05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집회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방위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집회 신고 장소에서 끌어내 인근 검찰청까지 데려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로 체포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비과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질서유지선 설정 등 경찰들의 행위에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를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체포 행위 지속 시간이 약 1분 1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체포치상이 아닌 체포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맞선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같은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체포죄의 객관적·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변호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 장소에 진입해 머물면서 그 일부를 점유한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볼 수 없고,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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