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어백 결함 벤츠 8000여 대 등…국토부, 차량 4만5000여 대 리콜
입력 2020-04-15 11:44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4만5000여 대를 시정 조치(리콜)한다.
15일 국토부는 총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며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점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원격으로 주차할 때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가 발생할 때 계기판에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 문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앞으로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에서는 일본 다카타사(社)의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의 폭발 압력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압력이 과하면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할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RX450h 등 렉서스 20개 차종 3707대와 토요타 3개 차종 979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의 결함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제작사들은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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