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000" 외치며 선거운동원 폭행한 50대 여성 검거
입력 2020-04-15 10:54  | 수정 2020-04-22 11:05

경남 진해경찰서는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9살 A(여성)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3일) 오후 4시 30분쯤 진해구 자은동 거리에서 창원 진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홍보 팻말을 뺏어 바닥에 던진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며 "문재인 000"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후보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해 어제(14일) 오후 9시쯤 진해에 있는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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