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했더라도 적법한 단속이 아니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부산지법 형사13단독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의 단속이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단속에 항의하던 이 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익근무요원에게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지법 형사13단독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의 단속이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단속에 항의하던 이 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익근무요원에게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