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하러 간 자가격리자, 예상시간에 안 돌아오면 그땐
입력 2020-04-14 13:32 
`선거 인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도착 예상 시간 안에 투표소와 집에 도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돼 신고를 당하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관리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히는 자가격리자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고 알린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 대 1로 배치할 예정이다.

1 대 1 동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관리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GIS 상황판에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분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하고 집 밖으로 나서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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